문화예술정책 이슈

박물관·미술관 기부금 제도: 예술을 지켜내는 손길

미카로 2023. 12. 24. 12:36

안녕하세요, 예술의 세계에서 함께하는 여러분!

이번에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지켜내는 특별한 방법, 기부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  박물관·미술관 기부금 제도 운영 현황

1. 박물관·미술관 기부금 제도란?

우리가 고즈넉한 박물관이나 아름다운 미술관을 방문하면서

작은 기부금을 내면, 그에 대한 세제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요.

 

2. 세제 혜택은 어떻게?

문화예술 분야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아요(<1> 참조).

소득세법34조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필요경비 산입, 종합소득세 공제 포함)의 대상이 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 법정기부금의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이며, 이러한 법정기부금은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50%,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 문화예술분야에서는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해당돼요~

- 지정기부금의 대상은 사회복지학술장학문화예술환경종교단체 등이며, 이러한 지정기부금은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10%,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산입이 가능해요.

: 전문예술법인단체, 등록 사립미술관, 그 외 기재부 장관이 정한 단체가 해당됨

 

<1> 문화예술단체 대상 기부 관련 세제 현황

구 분 기부 대상 및 종류 개인소득공제 또는
손금 산입한도
법인 손금산입한도
법정기부금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한 금품
문예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당해연도 소득액-이월결손금)×100% (당해연도 소득액-이월결손금)×50%
(근거 법령)
소득세법34조 제2항 제1
법인세법24조 제2항 제1
(근거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80
(근거 법령)
법인세법24조 제2
지정기부금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등록 사립미술관)에 지출하는 기부 (당해연도 소득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30% (당해연도 소득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 중 손금산입액-특례기부금 중 손금산입액)×10%
(근거법령)
소득세법34조 제1,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
법인세법24조 제1,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6
(근거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81조 제422
 
 
 
(근거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37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용 재작성

 

3. 기업과 공익법인의 역할은?

공익법인(구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수입 현황은 다음과 같아요(<2> 참조).

국세통계연보(2020)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수는 10,953개이며, 이중 사회복지 분야가 2,880(26%)로 가장 많고, 학술장학 분야가 2,642(24%), 교육 분야가 1,862(17%), 기타 1,719(16%), 의료 분야 1,105(10%), 문화예술 분야 745(7%) 순으로 나타남

<2> 2020년 공익법인의 수

구분 2020
합계 사회복지 교육 학술·장학 예술문화 의료 기타
공익법인 수(단위: ) 10,953 2,880 1,862 2,642 745 1,105 1,719

자료 : 국세통계연보(2020) 자료 재작성

 

공익법인의 사업수익은 기부금, 보조금, 회비, 기타사업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고 수익현황은 다음 표와 같으며, 이를 통해 공익법인이 기부받는 규모를 알 수 있어요(<3> 참조).

 

<3> 2020년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합계 사회복지 교육 학술·장학 예술문화 의료 기타
수입합계 124,140,686 36,753,047 27,880,788 22,585,849 3,539,636 9,906,494 23,474,873
기부금 규모별 8,736,909 2,469,075 1,046,219 746,522 409,643 108,849 3,956,602
보조금 규모별 56,462,211 27,126,195 8,021,479 7,909,019 2,168,725 293,693 10,943,099
회비수익규모별 2,226,780 168,421 1,796,943 26,809 15,104 11,833 207,670
기타사업 수입 56,714,786 6,989,356 17,016,148 13,903,498 946,163 9,492,120 8,367,502

자료 : 국세통계연보(2020) 자료 재작성

 

위 표에서 나타나듯이 아직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부는 타 분야에 비해 아주 미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한국메세나협회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현황 조사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매경회사연감 자료 기준) 및 기업 출연 문화재단, 한국메세나협회 회원사 등 총 722개 사 중 260개 사(36.9%)가 응답하였으며, 이 중 113개 사가 지원 실적 있어요.

2022년 기업 지원금의 최종 집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의 조건부기부금 기탁 실적을 합해 산출했어요.

 

<4> 2022년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 개요

(단위:)

구분 한국메세나협회 직접 조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건부기부금
조사대상 722 -
응답 기업수 260 -
지원 기업수 113 453

자료 : 한국메세나협회,2022년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 2023. 자료 재작성

 

2022년도 우리나라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는 2,0734,400만 원으로 2021(1,79054백만 원) 대비 15.8%(2899천만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어요.

이는 총 566개(한국메세나협회 직접 조사 113개+문예위에 기부한 453개 기업) 기업이 1,318건의 사업에 지원한 금액으로, 기업 직접 지원금 1,942 600만원과 문예위 조건부기부금 131 3,800만 원의 합산 금액이에요(<표5> 참조).

 

<5> 2021년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년대비(%)
지원 기업 수 515 547 390 493 566 14.8
지원금액 203,954 208,144 177,849 179,054 207,344 15.8
지원건수 1,337 1,431 953 1,051 1,318 25.4

 

한국의 개인 기부 참여율은 기빙코리아(Giving Korea), 사회조사, 한국복지패널, 재정패널, 서울복지실태조사, 서울서베이에서 보고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기부 데이터인 기빙코리아는 2000년부터 기부 행위와 태도를 조사해 왔어요.

우리나라의 개인 기부 참여율을 살펴보면 기빙코리아 조사 기준, 200955%, 201157.5%에서 201348.5%로 처음 50% 이하로 하락 후 전반적으로 하락 추이를 보이다 최근 조사인 2019년에는 46.5%의 참여율을 기록했어요~

평균 기부금액을 살펴보면, 기빙코리아조사에서는 기부자 평균 기부금액은 2011244, 2015393천원, 2019년에는 265천원으로 조사되었고요.

사회조사에서는 2011186천원, 2017387천원, 2021588천원으로 개인의 기부 참여 증가에 따라 액수도 지속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개인이 가장 많이 기부하는 분야로는 자선단체로 매해 월등한 1순위를 차지함. 그다음으로는 해외구호, 지역사회, 시민단체, 교육, 의료, 문화예술 순으로 조사되었어요.

전반적인 개인 기부의 불안정성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낮음을 알 수 있어요.

 

🌟 박물관·미술관 기부금 제도 관련 해외사례

 

1. 미국의 화려한 기부 문화!

미국의 대형 박물관과 미술관은 기부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80/20 규칙이란 게 있답니다.

기부금의 80%는 20%의 기부자에서 나온다고 해요.

이런 기부금이 박물관과 미술관의 핵심 수입원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죠.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기부를 할 수 있고, 기부액에 따라 멤버십 혜택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박물관·미술관은 비영리단체로 분류되어 있어 기부금은 소득세에서 공제되기도 한답니다.

 

미국의 박물관·미술관은 비영리단체로 분류되며, 기부금은 소득세에서 공제될 수 있어요.

부자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고, 기부금이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자는 박물관·미술관의 회원이 되거나 전시 초대장 또는 카탈로그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요.

공익성이 강한 단체에 대한 기부금 공제는 아래와 같음

- (개인 소득공제) 연방 지방정부 등에 대한 공공 목적의 개인 기부금에 대해서 총 소득의 5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자본이득자산을 기부한 경우에는 총소득의 3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함

- (법인 소득공제) 연방 지방정부 등에 대한 공공 목적의 법인 기부금에 대해서 총 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2. 영국,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

영국의 박물관·미술관도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로 분류돼 있어요. 여기서는 Gift Aid(Gift Aid: 영국에서 1990년부터 시행된 세액공제 기부금 환급제도로 기부자가 기부금에 대해 소득세에서 공제될 금액을 미술관 박물관 등의 비영리단체에 다시 기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임)라는 세액공제 기부금 환급제도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자는 소득세에서 공제될 금액을 다시 미술관, 박물관 등에 기부할 수 있는데, 이로써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예술을 누릴 수 있답니다. 또한,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기부를 할 수 있으며, 멤버십 혜택도 챙길 수 있어요.

 

영국 대영박물관(The British Museum)은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소 £5 이상 기부금 신청이 가능하며, £69 이상 기부금을 낼 경우에는 멤버십 가입이 가능해요,

멤버십 혜택은 입장료 무료, 멤버 초청행사, 멤버 라운지 사용 등이에요

 

공익목적의 기부금 공제는 아래와 같아요.

(개인 소득공제) 자선단체에 대한 개인 기부에 대해 소득공제의 한도 제한 없이 소득 공제가 가능함

(법인 소득공제) 자선단체에 대한 법인 기부에 대해 손금산입의 한도 제한 없이 손금산입이 가능함

 

3. 일본, 작은 기부에서 오는 큰 변화!

일본의 도쿄 국립박물관은 최소 1000엔 이상의 기부금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멤버십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요. 기부 금액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본도 국가나 지방 정부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 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공제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어요.

 

일본 도쿄국립박물관(Tokyo National Museum)은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소 1000엔 이상 기부금 신청이 가능하며, 5만엔 이상 기부금을 낼 경우에는 멤버십 가입이 가능해요.

기부 금액에 따라 박물관 정보지 발송, 기념품, 관람 티켓 등이 제공되고 있어요.

 

공익목적의 기부금 공제는 아래와 같아요!

(개인 소득공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개인의 지정기부금에 대해 당해 연도 지출된 기부금의 합계액(소득의 25% 상당액이 한도)에서 1만엔을 제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가 가능함

(법인 소득공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법인의 지정기부금에 대해 전액 손금산입함

특정 공익증진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의 기부금에 대해 일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과 동액을 별도로 손금에 산입함

 

🌟 박물관·미술관 기부금 제도 고려사항

 

1. 📈 감정가치의 중요성!

한국의 경우,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할 때, 이를 시가로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민간 감정기관이 존재하지만 시가 감정체계가 미흡하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가 감정기구와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화랑협회, 한국감정협회, 한국시가감정협회 등 민간 감정기관이 존재하나 시가 감정체계가 미흡하고, 특정 법인에 미술품 감정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곤란한 단점이 있어요~

 

박물관·미술관 기부와 관련하여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국립미술관과 영국·프랑스·일본 국립박물관은 미술관·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 접수 및 모집이 가능하고, 기부금 결제가 가능한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미국미술관, 영국·프랑스·일본 박물관: 일정 금액 이상 기부할 경우에는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하여 기념품 제공, 멤버 대상 행사 초청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미술관에 기증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시립미술관 홈페이지에 기증 안내 페이지를 만들어 누구나 기증 방법과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기증 의사만 밝히면 미술관이 기증에 필요한 복잡한 행정절차를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필요해요!

 

2. 💰 거액 기부자와의 소통! 큰 기부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모금담당자, 기부 의사 결정자, 도어 오프너 등이 필요해요. 도어 오프너는 미술관과 기부자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들에게 최상의 명예를 부여하고 적극적인 기부를 유도할 필요가 있어요.

 

거액 기부자 개발을 위해서는 모금담당자, 기부 의사 결정자, 잠재 기부자 그리고 도어 오프너(door opener)가 필요해요.

*도어 오프너는 미술관이 잠재 거액기부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함

해외에서는 미술관 이사회를 이러한 도어 오프너 역할이 가능한 인사들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모금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으로 추가적인 조직도 가능해요.

http://www.guggenheim.org/new-york/support

 

Contribute | The Guggenheim Museums and Foundation

The Guggenheim relies on support from individuals, corporations, and foundations to deliver world-class art programs and exhibitions.

www.guggenheim.org

이들에 대해서는 미술관이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명예를 부여하고,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인 기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고 있어요.

 

광주시립미술관은 운영조례를 통해 미술픔 기증자를 명예관장으로 위촉(2001)하였고, 광주광역시는 명예시민증(1993), 광주광역시 공로상(1999), 광주시민의 상(2000) 수여, 하정웅 명예도로 선포(2012) 등 후속적인 예우를 한 사례가 있가 있어요.

 

하정웅 컬렉션의 경우, 1993년 광주시립미술관에 대한 210여 점의 미술품 기증을 시작으로 1999470여점이 추가로 기증되었다. 이후에도 꾸준히 기증이 이루어졌으며, 작품을 수집하고, 기증을 하는 과정을 하나의 과업으로 여기며, 지속적인 기증을 통해 재일교포 작가, 광주의 민중, 소외계층의 인권 등 마이너리티를 주제로 하는 자신의 컬렉션을 완성해가는 기증자의 컬렉션 철학을 실천하고 있어요.

 

국립박물관국립미술관국립도서관 등과 같이 기부시장에서의 경쟁이 낮은 공공시설에 하여는 이들 시설의 자생력 확보 및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일정 재산에 대한 기부모집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행정자치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2016.).

 

3. 🎨 기부자의 동기 부여하기!

기부자의 동기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기부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이를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철저히 계획하고, 기부자가 얻을 수 있는 만족 요소를 분석해봐야 해요.

 

4. 🌐 국내 고려사항!

국립박물관․국립미술관․국립도서관 등의 기부시장에서의 경쟁이 낮은 공공시설은 일정 재산에 대한 기부모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도 검토 중인 상황이에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이 그 운영을 위하여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일부 개정안(한정애 의원 ‘23.9.13.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7330)이 국회 발의되어 상임위 계류 중이에요.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5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부금품을 금지하고 있는 입법 취지(대법원. 2009.12.10.선고 2007다63966 판결례 : 기부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사이에 외관상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그러한 의심을 자아내는 경우가 있음을 경계하여 직무 관련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의 순수성과 염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음)를 고려할 때, 기부금품 모집의 특례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사립미술관협회는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시 영세 사립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기부 저조 가능성 등 관련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에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정안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8(재산의 기부 등) ① ∼ ⑥ (생 략) 8(재산의 기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그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금전은 제외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
(생 략) (현행 제7항과 같음)

 

박물관·미술관은 예술을 지키고 세상에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작은 기부로 예술을 지원해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 예술의 아름다움을 키워가며, 문화를 공유하는 소중한 여정에 동참해보세요! 🌈🖼️

 

참고자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2022.12.)

아름다운재단, 기빙코리아 자료집 국내기부통계, 20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술관 기부 현황과 활성화 방안, 2017.

행정자치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201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 분야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연구, 2009.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기부금 세제지원 현황, 2007.

예술경영지원센터, 문예진흥기금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방안 연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