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예술인 제도

프랑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_엥떼르미땅

미카로 2022. 1. 23. 17:19

엥떼르미땅 한번쯤은 들어봤을거야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논의때마다 등장하곤 했었어 

 

※ 엥떼르미땅 : 공연예술 분야의 단기 계약직(Intermittent du spectacle)을 칭하는 것으로 공연예술분야 종사자에 대한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러한 형태의 근로 계약을 맺는 인력을 말함(문화예술 단기계약직 개념과 유사).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전제로 연구가 시작되던 초기에는 한국형 엥떼르미땅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프랑스 엥떼르미땅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했었어~

근데

프랑스 엥떼르미땅제도는 근로자성이 강한 공연·영상 분야 종사 예술인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어~

프랑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엥떼르미땅만 있는게 아니야

크게 이분화되어 있어

1) 계약에 의해 일정한 기간 동안 고용 관계가 발생하는 공연, 음악, 영화, 방송 분야의 ‘비정규직 예술인
(엥떼르미땅)’에 관한 제도
2) 작가, 화가, 사진작가, 작곡가 등 저작권료에 의해 소득이 발생하는 소위 ‘작가-예술인’에 대한 제도

정규직 임금근로자 예술인은 일반 고용보험제도에 자동적으로 편입되는 반면(이건 우리나라도 같아)

비정규직 예술인은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족수당 등에 대해서는

임금근로자의 일반제도의 기준을 따르게 되지만 실업보험은 별도의 조건을 따르게 되는데 

 

엥떼르미땅 제도는 단속적인 계약으로 인해 고용과 실업상태를 번갈아 겪어야

공연예술분야의 비정규직 예술인에게 계약이 없을 때 임금을 보전해 주는

특별한 실업수당으로 1936년 영화산업의 지원정책으로 시작됐어

 

업급여 분담금은 실업보험개혁(201911) 이후

사업주는 임금의 총액의 4.05%와 특별보험료 5%(3개월 미만 계약직은 0.5%추가), 예술인은 특별보험료 2.4%를 부담해

☞ 일반 근로자(보험료 부담에 없음)에 비해 특별 실업보험체제의 적용을 받는 이들(예술인 포함)의 실업보험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커.

 

요건은 지난 10개월 동안 총 507시간을 일했으면 이후 12개월(최대)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 코로나192020년에는 예외적으로 12개월이 아니라 24개월까지로 기준 개월 수가 연장되었음)

 

한 해 507시간 이상 일한 예술인의 전년도 소득이 기준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실업 수당으로 지급하고

실업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직업군마다 분기마다 달라져~

일일 최저 기술직(38유로), 예술직(44유로)에서 149.78유로까지 받을 수 있는데

총 노동시간, 계약 건수, 작년도 총소득을 두 고려하기 때문에 개인이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은 모두 달라

엥떼르미땅 실업보험 급여액은 해당자가 받은 임금, 일한 시간, 정해진 계수 3지를 종합해 결정하며

급여 수급자가 퇴직하여 100% 노령연급을 받게 되면 엥떼미땅 급여 수급은 중단돼~

 

 

<프랑스 비전형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현황>

구분 일반 근로자 비전형 노동자
제도 취업지원수당(ARE) 특별 실업급여제도
(Intermittent du spectacle
작용유형 의무가입 의무가입
자격요건 ·53세 미만: 24개월 동안 기간이 6개월 이상 노동(910시간)
·53세 이상: 36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 6개월 이상 노동
12개월 동안 507시간 이상 노동 또는 1년 이상 지속적인 근무
급여수준 준 일일 임금소득을 노동기간으로 나눈 임금의 최대 75%, 최소 57% 소득, 노동시간, 최저수당 등에 기반하여 산정
1) 기술직 : 138~149.78유로
2) 예술직 : 144~149.78유로
수급기간 ·53세 미만: 6~24개월
·53~55세 미만:: 6~30개월
·55세 이상: 6~36개월
1
보험요율 ·업주: 임금총액의 4.05%
20201월부터 상용계약직 채용 시 건당 10유로 세금부과
·근로자: 없음
·업주: 임금총액4.05%
+특별 보험료율 5%
(3개월 미만 계약직인 경우 +0.5%)
·예술인: 특별보험료율 2.4%

엥떼르미땅 제도는 신진 예술인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로 평가되고 있어

( 목수정, “프랑스의 예술인 지원 제도와 예술인 조합 사례 연구” (경기: 경기문화재단, 2020) 참조)

  • 일은 많이 해도 급여는 낮을 수 있는 젊은 예술가들은 이 제도를 통해 직업에 진입하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점
  • 동종업계 내 존재하는 수입의 극단적 불평등이 이 제도를 통해 재분배되는 점
  • 일정한 수입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가족을 부양하며 일할 수 있는 점
  • 협약의 내용을 키지 않는 극단, 공연장, 프로덕션이 있는 경우, 일차적으로 상위 노조가 해당 단체에 경고장을 보내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문화부에 노조의 이름으로 고발하여 이후의 문화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게 할 수 있게 하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있는 점

2020년 12월 시행된 우리나라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현장에서는

사업주: 예술인의 피보험신고와 관련해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등의 서류 작성과 제출 등의 부담, 복수의 계약을 맺은 예술인이나 단기예술인의 경우: 신고와 관련한 행정 서류와 절차가 다르기 문에 빚어지는 혼선 등

이런 복잡한 행정적 부담을 어떻게 지원해 주면 좋을까?

복잡한 행정절차를 대행해주는 기구를 통해 제도에 대한 부담감과 무관심을 해소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좋은 사례가 프랑스에 있어~

프랑스의 예술인 공제조합 오디언스(AUDIENS)’

※오디언스(AUDIENS):  2003년 문화, 홍보, 미디어 분야 직업인들의 사회복지기금 징수 기구를 통합하고자 탄생한 문화영역의 공제조합

 

오디언스(AUDIENS)에서는 연금,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 연금 보조, 추가 건강보험, 상호부조(사망, 질병, 장애 시 지원), 그 밖에 기타 사회적 지원(직업 전환 전문 교육 지원, 이사 비용, 고가 장비 구입·임대 재정 지원, 주택, 진학, 가족 관련 영역에서 다양한 지원 등을 통해 문화 영역 인력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

 

특히 오디언스(AUDIENS)는 문화 분야 인력을 고용하는 업체·극단들을 위해

엥떼르미땅으로 일하는 예술인, 테크니션들에 대한 고용계약, 임금 지급·수령, 사회복지 관련 분담금 지급· 납부를

간단히 해결해주고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오디언스(AUDIENS) 같은 협회 혹은 기구를 통해 예술인과 그 사업주를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부터 분담금 납부 등의 절차를 처리해주는 지원을 한다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해~
현재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예술인과 사업주의 행정적·재정적 부담(보험료)에 대한 지원책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밖에 없거든~
차라리 공공부문 지원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예술계의 경우
예술인 부담분의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항목을 지원사업 내에 추가한다면
적은 돈이지만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 전과 동일하게 보전된다는 측면에서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