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예술인 법과 쟁점/표준계약서

예술인 실태조사에 나타난 예술인의 레알 얼굴은?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31_0001708402&cID=10701&pID=10700 

 

예술인 평균 연수입 755만원…코로나로 3년 전보다 526만원 감소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작년 한 해동안 예술인 개인이 예술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연수입은 평균 755만원으로 3년 전보다 526만원(41%) 감소했다

www.newsis.com

2020년에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서면 작성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권(예술인복지법 시행령3조의4) 

시정명령권이 신설(동법 시행령 제3조의3)됐거든~

 

그 근거로 제시된 게 뭐냐면

∨ 자유활동가(프리랜서)와 단속적(斷續的) 계약 비율이 높다
- '2018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업 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이 76%
∨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 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
   예술인들 피해가 크다

문화예술용역계약 서면 작성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뭐 이 이런 규정에 근거해서 문체부는 표준계약서를 개발 보급해서 서면계약관행이 자리잡는 데 공을 들이고 있어

사실 문화예술계는 예술인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무계약 이나 구두계약 등 계약서 작성이 관행은 아니었거든

 

-2021년 예술인실태조사 결과 중-

예술작품을 발표한 예술인 중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54.3%(서면계약 48.6%, 구두계약 5.7%)
계약 체결 경험 없는 비율은 45.7%
서면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중 표준계약서 활용률은 66.0%
계약 체결 경험 있는 예술인 중에 표준계약서 활용률이 꽤?된다

<예술인 실태조사 주요지표>

지표 2018 2021
전업예술인 비율 57.4% 55.1%
전업예술인 프리랜서 비율 76.0% 78.2%
예술활동 관련
서면 계약체결 경험률
서면계약: 41.4%, 표준계약서: 44.7% 서면계약:48.6%
,표준계약서: 66.0%
고용보험 가입률 24.1% 예술인고용보험으로 집계

 

암튼 문체부에서 장르별로 표준계약서를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으니 관련 사항은 링크를 참고해봐봐

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서면계약 위반 및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어

 

사실 서면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사항을 기재해야 하거든

근데 봐봐봐

[서면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계약 금액
· 계약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근데 문화예술용역 계약에서 ''계약 기간''이 애매한 경우가 참 많아ㅠㅠ

뭐 일단 창작기간, 연습기간을 계약기간에 포함할 것인가부터

우리나라 예술인들은 정부지원사업 의존도가 높잖아

근데 정부사업은 1년 단년도 사업이 대부분이란 말야

그래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 미술 전시를 예로 들면

유명작가전시는 2~3년 전에 전시계획 일정을 잡아두거든~ 그래서 사전 가계약(전시의향서)을 하고

해당 전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실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를 계약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진작가의 경우 좀 더 넓게 해석해 신진예술인 계약기간을 정산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설정하는 게 관행이야

 

근데 예술인 입장에선 이렇게 케바케로 계약기간 적용이 달라지면 형평성 등 문제제기도 가능한거지~

대체 법은 어느정도 유도리가 허용되는 게 맞는걸까?(중얼중얼)

 

근데 예술인 실태조사는 뭔데 대체 맨날 예술인 관련 제도의 근거로 제시되는거야?

[2021 예술인 실태조사 개요]
 (조사 개요/목적)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3에 따른 법정조사 /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조사 기간/방법) ’21년 9~11월 / 1:1 면접, 전화, 온라인 조사    * 조사기준 20년
 (조사 표본) 14개 예술분야, 전국 17개 시·도 예술인 5천명
    * 모집단: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 참여 예술인, 문화예술 관련 협회·단체 회원 등 약 22 9천명

1988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중이야

2015년부터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2 제1항’에 의거 실시되고 있고 명칭, 방식, 조사대상 등 변화가 있었는데

그건 요 표를 함 봐봐

앗 그리고 이번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는 '예술인 스트레스 인지율', '예술활동 양성평등 수준' 항목이 새로 추가됐어

김규원, "예술가의 현실, 어떻게 읽어낼까",예술경영 422호,(2019)

암튼 내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예술인의 여러 상황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근거로 작용하는

예술인 실태조사의 표본에 대한 거야

사실 통계라는 게 누굴 대상으로 어떤 항목으로 어떤 방식의 조사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잖아

그만큼 조사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도 크고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의 근거 지료가 되는 ‘예술인 실태조사’  같은 정기적인 조사가

좀 더 정교화(다양한 지표 개발)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동안 일방향적 조사로서 현황을 파악하고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했기 때문에

예술인들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도 있어

 

결국 이런 조사 통계에서 중요한 건

뭐니뭐니 해도 정확한 통계를 위해 예술인 모집단에 대한 검증이랑

예술인의 현실을 반영하는 지속적인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제발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