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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평균 연수입 755만원…코로나로 3년 전보다 526만원 감소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작년 한 해동안 예술인 개인이 예술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연수입은 평균 755만원으로 3년 전보다 526만원(4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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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서면 작성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권(「예술인복지법 시행령」제3조의4)
시정명령권이 신설(동법 시행령 제3조의3)됐거든~
그 근거로 제시된 게 뭐냐면
∨ 자유활동가(프리랜서)와 단속적(斷續的) 계약 비율이 높다
- '2018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업 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이 76%
∨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 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
예술인들 피해가 크다
문화예술용역계약 서면 작성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뭐 이 이런 규정에 근거해서 문체부는 표준계약서를 개발 보급해서 서면계약관행이 자리잡는 데 공을 들이고 있어
사실 문화예술계는 예술인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무계약 이나 구두계약 등 계약서 작성이 관행은 아니었거든
-2021년 예술인실태조사 결과 중-
예술작품을 발표한 예술인 중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54.3%(서면계약 48.6%, 구두계약 5.7%)
☞ 계약 체결 경험 없는 비율은 45.7%
서면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중 표준계약서 활용률은 66.0%
☞ 계약 체결 경험 있는 예술인 중에 표준계약서 활용률이 꽤?된다
<예술인 실태조사 주요지표>
지표 | 2018년 | 2021년 |
전업예술인 비율 | 57.4% | 55.1% |
전업예술인 프리랜서 비율 | 76.0% | 78.2% |
예술활동 관련 서면 계약체결 경험률 |
서면계약: 41.4%, 표준계약서: 44.7% | 서면계약:48.6% ,표준계약서: 66.0% |
고용보험 가입률 | 24.1% | 예술인고용보험으로 집계 |
암튼 문체부에서 장르별로 표준계약서를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으니 관련 사항은 링크를 참고해봐봐
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서면계약 위반 및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어
사실 서면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사항을 기재해야 하거든
근데 봐봐봐
[서면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계약 금액· 계약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
근데 문화예술용역 계약에서 ''계약 기간''이 애매한 경우가 참 많아ㅠㅠ
뭐 일단 창작기간, 연습기간을 계약기간에 포함할 것인가부터
우리나라 예술인들은 정부지원사업 의존도가 높잖아
근데 정부사업은 1년 단년도 사업이 대부분이란 말야
그래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 미술 전시를 예로 들면
유명작가전시는 2~3년 전에 전시계획 일정을 잡아두거든~ 그래서 사전 가계약(전시의향서)을 하고
해당 전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실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를 계약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진작가의 경우 좀 더 넓게 해석해 신진예술인 계약기간을 정산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설정하는 게 관행이야
근데 예술인 입장에선 이렇게 케바케로 계약기간 적용이 달라지면 형평성 등 문제제기도 가능한거지~
대체 법은 어느정도 유도리가 허용되는 게 맞는걸까?(중얼중얼)
근데 예술인 실태조사는 뭔데 대체 맨날 예술인 관련 제도의 근거로 제시되는거야?
[2021 예술인 실태조사 개요] ⦁(조사 개요/목적)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3에 따른 법정조사 /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조사 기간/방법) ’21년 9~11월 / 1:1 면접, 전화, 온라인 조사 * 조사기준 ‘20년 ⦁(조사 표본) 14개 예술분야, 전국 17개 시·도 예술인 5천명 * 모집단: ①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②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 참여 예술인, ③문화예술 관련 협회·단체 회원 등 약 22만 9천명 |
1988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중이야
2015년부터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2 제1항’에 의거 실시되고 있고 명칭, 방식, 조사대상 등 변화가 있었는데
그건 요 표를 함 봐봐
앗 그리고 이번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는 '예술인 스트레스 인지율', '예술활동 양성평등 수준' 항목이 새로 추가됐어
암튼 내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예술인의 여러 상황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근거로 작용하는
예술인 실태조사의 표본에 대한 거야
사실 통계라는 게 누굴 대상으로 어떤 항목으로 어떤 방식의 조사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잖아
그만큼 조사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도 크고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의 근거 지료가 되는 ‘예술인 실태조사’ 같은 정기적인 조사가
좀 더 정교화(다양한 지표 개발)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동안 일방향적 조사로서 현황을 파악하고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했기 때문에
예술인들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도 있어
결국 이런 조사 통계에서 중요한 건
뭐니뭐니 해도 정확한 통계를 위해 예술인 모집단에 대한 검증이랑
예술인의 현실을 반영하는 지속적인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제발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