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생태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술 생태계 진흥을 위한 「미술진흥법」 과제 가. 현황 - 미술 분야를 포함하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서예, 공예 등 미술 분야 세부 장르에 관해서는 기존의 법률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미술 분야 전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개별법이 미비해 미술 생태계의 변화를 반영한 체계적인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2023년 7월 「미술진흥법」이 공포되어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미술진흥법」은 ① 미술 지원정책체계 및 공공미술은행(’24.7.26), ② 미술 서비스업(’26.7.26), ③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27.7.26) 등과 관련된 규정이 세 번에 걸쳐 순차 시행 될 예정으로, 향후 구체화될 대통령령의 내용에 따라 미술 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달라질 수 있음 - 이를 위해 문체부는 2024년에는 ① 표준계약서 개선 및 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