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법」은 1)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2)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2011. 11.)됐어
근데 사실 지금까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예술인 복지에 더 중점을 두고 정책이 지원돼 왔어
그래서 2021년에 제정된 「예술인권리보장법」을 통해 직업으로서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거야
예술인이 창작을 하고 발표를 하는 예술활동 또한 하나의 직군으로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와 공정한 계약을 할 권리 등이 명시되고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와 기구를 규정했어
◆ 대체 우린 예술인이라는 직업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을까?

‘한국표준 직업분류’에서는 직업을 “개인이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제 및 사회 활동의 종류”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의 계속성이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직업인으로서의 보호에 대한 제도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왔어
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온 각종 제도, 특히 사회보험제도에 예술인을 포섭해서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는 건
예술인의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해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야
그래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예술 지원의 핵심가치인
직업인으로서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거야
○ 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중이야
★ 하지만 문제는
- 「예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모든 예술인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가능한지의 문제
-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개별구체적인 판단 없이 임의 가입되어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이 예술인에게 전가되는 문제
- 산재보험에 누적 가입된 예술인은 2020년 기준 4,365명에 불과한 실태를 볼 때 제도의 실효성 우려 등의 문제제기가 있어왔어
☞ 취업과 실업에 대한 특정의 어려움, 예술인을 왜 특별히 더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응논리가 보완될 필요가 있어
○ 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국민연금, 고용보험) 사업은 2014년부터 시행 중이야
2016년에는 표준계약서 확대보급을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됐어
2022년부터는 고용보험료 지급은 지원에서 제외되었어(이유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으로 인해 고용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수헤를 방지하기 위해서야)
- 문화 예술단체(사업자)와 예술인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은 2021년부터 지원에서 제외)의 일부를 지원해 예술직업군의 사회보험 편입, 유지에 기여하여 중장기적인 복지처우를 개선하려는하는 사업이야
- 지원 조건에 표준계약서 체결 및 교육이수 조건을 넣음으로써 예술인 표준계약서 사용 및 보급을 활성화해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한 계약체결 문화를 정립해 나가고자 하는 것 또한 목표야
★ 하지만 문제는
- 해당 사업은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년 수립된 재단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된다는 점에서 운영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
- 사회보험이 법에 따라 예술인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어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크지만
예술활동이 직업으로서의 안정성이나 제도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 제도화된 구조를 통해 예술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예술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는 게 필요해
※ 예술분야 종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경향이 많아
① 프로젝트에 기반한 계약과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음 ② 채용 시에 계약직, 임시직 등이 많아 근로 유연성(양적)이 높은 동시에 근로 기간의 축소 및 지위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장기간의 실업기간 등 상당한 고용 불안정성을 보임 ③ 종사자의 상대적 숙련도, 대중적 인지도 등에 따라 임금격차가 심하여 양극화 현상이 발견되고 비슷한 자격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④ 필요한 지식 등 교육훈련 정도가 높고 직업적 전문성이 높아 장르 간 이동이 제한적인 특징이 있음 ⑤ 채용 등에 있어 개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함 ⑥ 다른 산업들의 정규직에 비해 사회보험 등에 가입되어 보호받는 정도가 낮은 경향을 보임 |
노재철·김경진, “예술인의 직업적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법의 개선방안”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8, 18호, 485쪽.

제도화된 구조를 통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한다고 할 때
예술인에게 제도가 어렵게 다가오는 등 정책체감도가 떨어지잖아
전반적으로 정책 홍보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아트누리’ 알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 2020년 12월에 개설해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 공공기관과 지역문화재단의 예술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모아 안내하는 통합사이트 |
이러한 통합사이트의 구축은 예술정책의 전반적인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예술인의 정책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사이트 구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사이트 내에서 정보가 제대로 연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 개선작업이 반드시 반드시 필요해
정보가 부족한 대상은 제도에 무관심해지거나 불만과 불신을 갖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
예술인 대상 정책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예술인들의 관련 정책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야
이와 같은 예술인 정책 확대와 인식 형성 간의 괴리 현상은
양적인 측면에서의 관련 정책의 확대만으로
예술인의 충분한 제도 혜택 향유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해
정책당국은 관련 정책의 확대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그것이 수혜자인 예술인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거지
이러한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으로
∨ 예술인 관련 법의 법적 접근성 제고
∨ 지속적인 제도 모니터링을 통한 사례의 축적
∨ 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