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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정책 이슈

신도시 문화시설 현황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1980년대 후반, 집값 폭등과 주택난으로 인해 정부는 경기도에 1기 신도시 5곳을 건설했어요. 그 중에서도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은 이름만 들어도 익숙하죠?

<1> 1기 신도시 개요

신도시명 위치 사업비(천억원) 사업진행자 사업기간 최초입주
일산 고양시 마두동 일원 26.6 토지공사 1990.3~1995.12 1992.8
분당 성남시 정자동 일원 41.6 토지공사 1989.8~1996.12 1991.9
평촌 안양시 범계동 일원 11.8 토지공사 1989.8~1995.12 1992.3
산본 군포시 궁내동 일원 6.3 주택공사 1989.8~1995.1 1992.4
중동 부천시 중동 일원 18.4 부천시, 주택공사, 토지공사 1990.2~1996.1 1993.2

자료 : 국토연구원, 「1기 신도시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방안」, 2017. 자료 재작성

 

신도시들은 교통망, 자족기능, 공공 기반시설 및 녹지(공원) 배치 등에 신경을 쓰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되었어요(<2> 참조).

 

1기 신도시의 후광을 따라 조성된 인근 중소규모 택지지구들이 상권 및 교통을 고려하지 않고 아파트 짓는 데만 도시설계를 집중해서 난개발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낳기도 했어요.

5개 신도시는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도시의 규모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부여된 기능의 차는 존하는데요~ 먼저 강남권역에 인접한 분당의 기능은 상업, 서비스 기능 및 미래지향적인 정보산업으로 계획하였고, 경기 북부지역의 일산은 평화와 통일을 상징하는 평화 배후도시로 자족 기능을 부여했어요. 인천과 서울 서부지역 사이에 위치한 중동은 주택문제 해결과 기존 도시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균형있는 도시공간 구조 개편에 방점을 뒀고요~

 

<2> 1기 신도시의 기본구상에서 본 신도시 특성

항목 내용
주거안정 주택가격의 안정
중대형아파트 수요 충족
다양한 계층의 주거유형 공급
저밀전원형 충분한 녹지공간
저밀개발
인구계층의 다양성 다양한 인구계층, 특히 중산층 보호
비도시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 포용
연결성 도시간 광역교통의 연결성
도시내 간선교통의 연결성 및 편리성
편익성 생활편의시설
공공시설, 문화, 상업, 복지시설, 휴양, 레저시설
자족성 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는 산업, 기능도입
서울의 특정기능 이전
교육환경 우수한 교육환경

자료 : 국토연구원, 「수도권 신도시 정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2020. 자료 재작성

1. 노후화와 고민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이곳들은 노후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요. 잇따른 사고와 부실한 점검으로 '인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요. 특히, 2018년에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발생한 수송관 누수 사고와 2023년에 성남시 분당구에서 일어난 정자교 사고는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2. 불편한 주민생활

또한, 주민들은 노후화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어요.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슬럼화가 우려되고, 일본의 도쿄 외곽 신도시에서 발생한 빈집 늘어남 사례처럼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주민이 고령화되면서 빈집이 늘어난 일본 도쿄 외곽의 신도시 다마 뉴타운 사례 참고

3. 정부의 노후계획

하지만 최근,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와 지역 구도심을 재정비하는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20년이 넘은 노후지역에 대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 사업성 혜택도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4. 문화시설의 중요성

이와 더불어, 신도시는 문화시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은 도서관, 극장, 학교, 박물관 등을 포함하는데, 이것들은 우리의 문화를 누리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현행 제도상의 문화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설치하는 공연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도서관, 문고), 지역문화복지시설(문화회관,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과학관 등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표3> 참조).

 

<3> 문화시설의 정의와 내용

구분 내용
문화예술진흥법 제2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공연법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 도서관법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 문학진흥법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 문화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6호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말한다)이 지정하는 자가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연법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3.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4. 문화예술진흥법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2조제12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6. 과학관육성법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자료 : 법령정보시스템 자료 재작성

5. 문화시설의 정책 변화

문화시설 정책환경 변화는 다음과 같아요(<4> 참조).

-문화기반시설 도입 시기(1970~1980)1972문화예술진흥법제정으로 시작된 문화=문예로 보는 다소 협소한 문화개념에 근거해 대규모 국립 문화시설의 신축이 이뤄졌어요

-문화기반시설 확산 시기(1980~2000)에 문화의 개념의 확장과 함께 문화시설 및 기관의 근거와 시설 지원규정을 갖추게 되었고요.

-문화기반시설 고도화(2000~현재)에는 2014년에 시행된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 통해 문화개념이 일상의 개념으로 확장되었어요.

- 그리고 최근의 문화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문화시설이 일상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 4> 문화시설의 정책환경 변화

시기 주요 내용
문화기반시설 도입
(1970~1980)
민족문화의 창달이라는 문화적 주체성 확립을 목표로 박정희 정부의 주도 아래 적극적인 문화정책이 추진되는 시기
문화기반시설 확산
(1980~2000)
권위주의시대에 통용되던 문화를 협의 개념인 문예로 간주하던 관점에서 광의의 개념인 삶의 양식적 총체로 보는 인류학적 관점의 문화로 문화의 개념이 확장되는 현상이 관찰되는 시기
문화기반시설 고도화
(2000~현재)
역문화진흥법에서 생활문화개념의 도입으로 과거 문예로 한정되어있던 문화의 개념이 일상의 개념으로 확장되는 시기

자료 : 문화정책논총, 신지역문화시설의 운영문제와 정책대응방안, 2015.

6. 1기 신도시의 문화시설 확충 필요성

분당신도시와 평촌신도시는 국내 1기 신도시로서의 상징성이 매우 큰 지역으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상업공간, 교육복지체육문화시설 등에 대한 계획기준을 적용했어요. 하지만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평촌은 계획기준과 실제 거주민의 수요와의 시차로 인해 여전히 문화에 대한 수요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지금, 이 지역들이 갖는 정체성과 문화적 특성을 활용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 1기 신도시 내 문화예술회관 현황(중대형 규모)

연번 시군명 시설명 개관연원일 대공연장 중공연장
객석수() 면적() 객석수() 면적()
1 고양시 고양시문예회관 1989.09.01.     334 490
2 고양시 고양아람누리 2007.05.04. 3,336 7,582 300 860
3 고양시 고양어울림누리 2004.09.01. 1,218 1,098 374 328
4 군포시 군포문화예술회관 1998.05.07. 1,142 1,149 428 334
5 부천시 복사골문화센터 1988.12.28.     531 263
6 부천시 부천아트센터 2023.05.19. 1,445 1,632    
7 성남시 성남아트센터 2005.10.14. 1,808 16,934 1,102 3,964
8 안양시 안양아트센터 1989.12.05. 1,126 2,161 382 643
9 안양시 평촌아트홀 2004.09.22.     638 893

자료 : 경기도청 제출자료(2023.12.27) 참고 재작성

7. 신도시의 문화계획,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신도시의 문화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규칙과 지침이 필요하답니다. 도시관리계획, 신도시계획기준 등에서 입지와 규모를 정하고, 문화시설 설치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도 확보되고 있답니다. 뭔가 복잡할 것 같지만, 우리가 즐길 문화시설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들이 기울어지고 있답니다

 

화시설에 대한 물리적 계획기준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에서 입지 및 결정기준을, ‘신도시계획기준에서 이용인구와 규모를, 그리고 문화 관련 법률에서 구조 및 설치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요~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신도시에 설치해야 할 문화시설은 크게 공공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및 커뮤니티시설로 설치기준은 이용인구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관련지침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요.

 

* 문화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법 내 설치기준에 의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음. 문화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설치하며, 각 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등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기획재정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에서는 포괄보조비율을 40%로 규정함.

 

신도시는 계획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산발적 단지 중심의 정비가 아니라 스마트 도시로의 변화 등 도시 전반의 기능 향상 관점에서 새로운 정비 수단 모색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어요.

수도권 1기 신도시는 도시 기능과 주택을 동시에 공급한 사례이며, 개별 단지 중심의 산발적 개발이 아니라, 도시 기능의 향상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단지 중심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과 같은 기존의 정비 방안이 아니라, 스마트시티로의 도약과 같은 큰 틀의 도시공간 재편을 고민해야 하고요

8. 도시재생, 더 나은 도시를 위한 노력

1기 신도시들은 이미 30년 가까이 발전해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들을 더 나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 중이랍니다. 리모델링, 재건축은 물론, 스마트시티로의 변화 등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입되고 있어요.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도시에서 더 즐거운 문화 경험을 만들어줄 거에요

 

1) 문화시설은 근린생활권 단위의 문화복지 수요와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보다 쉽고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생활권 단위에서 문화시설이 설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 도시재개발, 주택단지 건설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에 문화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요.

문화친화적 복합 개발방식이란 일정한 지역을 개발할 경우,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 외에도 문화시설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는 접근 전략이에요.

이 경우 문화시설은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지역의 상업시설과 연계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기능도 수행해요.

 

2) 문화지구는 문화적인 환경을 보호 육성하고 문화적 특성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개발 방식의 하나이요!

문화지구는 도시의 '특정지역'에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을 집중 육성, 적극적으로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한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문화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접근은 문화지구 조성 목적에 적합한 시설이 들어설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문화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거에요.

규제적 접근이란 문화지역의 문화적 환경과 예술적 경관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문화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이나 업소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 개발행위를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9. 미래의 도시, 더 나은 문화시설을 향해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문화시설도 예전과는 다르게 생활밀착형, 도시 마케팅적, 다양한 기능 복합형으로 다양화되고 있어요. 

그런만큼, 문화시설은 단순 시설물 조성에서 벗어나 커뮤니티 중심 생활밀착형, 도시 마케팅적 요소, 다양한 기능 복합형, 도심 폐공간 리모델링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양한 역할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공간으로 기능이 재조정되고 있어요~

시설의 규모는 대규모 시설보다는 중소규모의 생활문화시설을 지향하며 이는 인구 밀집 지역이나 생활권에 위치함

설치방법은 신축, 유휴공간(시설) 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시설 확충 형태로 전환하고 있고요.

내용적 측면에서는 전시박물관 등을 비롯하여 문화예술교육시설, 예술가 및 시민 창작스튜디오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요.

문화시설 확충의 목표는 OECD 주요국가의 문화서비스 기준을 근거로 설정하고 있으나 시설배치 등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어요.

도서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화시설은 배치 기준 등이 없이 주변 인구수를 기준으로 공급을 결정하는 등 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공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어요.

 

<6> 문화시설 설치 및 공급기준

구분 정의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 문화기반시설 확충계획(05~11, 04년 수립)에 의해 설치
- 박물관 / 미술관 : 인구 5만명 당 1(OECD 평균 기준 3.7만 명 당 1)
- 문예회관 : 기초자치단체(시군구)1개소 기준
* 광역시 / 도청소재 1관 추가가능, 대도시 인구기준으로 건립 허용, 시 단위 기초 인구기준에 따라 건립(인구 50% 증가시 1개소 추가건립 가능), 군단위 기초는 최소기준(자치단체 당 1관 및 인구 50% 증가시 1개소 추가 건립 가능)
- 공연장 : 별도의 시설배치기준 없음
도서관 - 5년마다 수립되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 의해 설치
- 2023년까지 1,100개관을 건립할 것을 목표(45천 명 당 1)
(OECD 주요국가 서비스 기준인구 2~4만당, 기존 5만 명 당에서 상향조정)
- 지역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의 국고보조 40%
- 도서관 입지 : 인구밀집지역, 도보 15~20(반경 1~1.5km)접근 규정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2023.12.27) 참고 재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