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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정책 이슈

OTT 콘텐츠 대상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문제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에는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시대에요.

이런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화산업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어요.

오늘은 특히 OTT 콘텐츠 대상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하는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 영화발전기금 개관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 영화 및 비디오물산업의 진흥 발전을 목적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에 설치되었어요.

 

영화발전기금 설치 5년만인 2013년에 한국영화 제작 편수와 개봉 편수가 설치 전해인 2006비해 각각 208%, 162% 성장한 데에 이어, 2019년을 기준으로 극장 시장 규모가 19,140억 원으로 세계 5위권에 진입하고, 자국영화 점유율이 50% 이상을 유지하는 이례적인 성취를 보이면서 기금의 성과를 성실히 달성해왔어요!!(기획재정부, 「2020 기금존치평가보고서」, 2021)

 

영화발전기금 수입은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법정부담금 등으로 구성되며, 정부담금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1> 참조)

<1> 영화발전기금 조성 및 부과금 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출연금 316,300
(29%)
316,300
(28%)
316,300
(26%)
316,300
(26%)
부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409,484
(38%)
461,462
(40%)
516,044
(43%)
526,566
(43%)
운용수입 348,582
(32%)
361,181
(32%)
371,638
(31%)
379,034
(31%)
총 조성액 1,074,366 1,138,943 1,203,982 1,221,900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진흥재원 다각화 연구」, 2022.

* 부담금은 ‘누계’수치이며 2020년 말가지 징수(실수납액, 미납금 제외)실적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영화발전기금 조성을 보면 입장권 부과금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약 518억원 가량의 입장권 부과금이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반면 2020년에는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화관람이 줄어들어 부과금이 1868,900만 원으로 급감했어요.

법정부담금의 급감에는 코로나19의 확산세와 이에 대한 정부방역정책의 변화 등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상황적 요인과 함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Over The Top) 등 영화소비행태의 변화로 인한 구조적 변화 요인이 작동한 것으로 보여요.

* OTT : Over The Top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영화·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5조의2에 근거하며, 화진흥위원회가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을 징수하고 있어요!!

특히!!!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조항은 한시적 규정으로 2014년 개정을 통해 20211231일까지 연장되었고, 2021년 개정으로 20281231일까지 연장되었고요

 

근데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가 시작된 2007년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에서 위헌의견인 재판관이 5인으로 다수였으나, 위헌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합헌결정이 나면서 유지가 결정되었죠(헌법재판소 2008.11.27. 선고 2007헌마860 결정 참고)

 

해당 판례의 합헌의견은 다음과 같아요(<2> 참조)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예술 및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으로서 헌법적으로 정당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이며 고객의 재산권과 영화관 경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음
관람객을 부과금 납부의무자로 정한 것은 합리성이 있고 액수가 소액이며 한시적으로 운용돼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했음

해당 판례의 위헌의견은 다음과 같아요(<2> 참조)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으로서 그 부과의 목적인 특수한 공적 과제와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영화관 관람객을 납부의무자로 하여 조세 의 재정책임을 지우고 있으므로, 합리적 근거가 없이 영화상영관 관람객과 이외의 일반 국민들, 특히 문학, 음악, 미술 등 다른 문화 영역에서의 소비자를 차별하는 것임
또한 위와 같이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과금 부과의 집행을 위해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강제적으로 그 징수 및 납부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이는 자의적으로 영화상영관 경영자를 다른 사업자, 특히 영화 이외의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사람들과 차별하는 것임

 

<2>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설시 요약

구분 합헌(재판관 4) 위헌(재판관 5)
집단적 동질성 영화라는 단일 장르로 특정했으며, 현재의 질적 수준을 갖춘 영화예술을 향유한다는 동질적 요소를 갖춤 영화를 관람했다는 우연한 가변적 사정만으로 집단적 동질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객관적 근접성 관객은 영화예술의 향유자로서 영화의 진흥발전에 근접성을 가짐 특정 산업의 진흥에 직접적 근접성을 갖는 집단은 해당산업의 소비자가 아니라 업계 종사자이며,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는 간접적이고 우연한 관련성만을 가질 뿐임
집단적 책임성 기금 집행을 통해 질적 수준이 향상된 영화를 관람하는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므로, 재원 마련을 해서 일정한 집단 책임이 있음 영화산업 진흥이라는 공적 과제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불특정 다수 관객이 책임성이 있는 집단이라고 할수 없음
집단적 효용성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 한국영화산업 발전의 궁극적 이익은 결국 관객에게 돌아감 현재 부과금을 납부하는 관객과 장래에 기금 집행의 혜택을 받는 관객 사이에 집단적 동질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집단적 효용성도 인정될 수 없음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109호」, 2019.

 

부담금운용평가보고서(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평가보고서 (2014, 2017, 2020))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아요!!(<3> 참조)

2014년 부담금 평가에서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미흡하여 부과타당성이 낮아 일몰기한에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있었음
2017년 부담금 평가에서는 종합 평가 결과가 존치에 있었지만, 부과 목적의 유효성에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한국영화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영화상품 소비자의 부담으로 수행하는 구조인데, 영화상품의 소비자는 한국영화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수행의 원인제공자이거나 직접적인 수혜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 부담금은 부담금 사업으로 추진하기에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음
2020년 부담금 평가에서는 영화관람객은 영화예술향유자로서 집단적 동질성이 있고, 영화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집행은 궁극적 이익이 영화산업의 소비자인 관람객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영화상영관 관람객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함

<3>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관련 기획재정부 부담금 평가 요약

연도 타당성
2014 일몰기한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14년 일몰적용)
수익자부담 원칙에 미흡하여 부과타당성 낮음
국회에서 2021년까지 일몰연장
2017 부과목적의 유효성 : 부담자가 사업수행의 원인제공자이거나 직접적 수혜자라고보기 어려워 부담금 부과가 타당하지 않음
타 부담금과의 유사 중복성 : 해당 없음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일반적인 부담금 부과원칙에 부합하지 않지만 헌재의 합헌판결과 국회에서 징수기한을 연장하였음을 고려할 때제도 개선이 이루어 질 때까지 존치가 필요함
2020 부과 타당성(타당) : 2014년 관련 법안의 개정을 통해 본 부담금의 징수기한이 2021년까지 연장되었으므로 본 부담금 수입으로 수행 중인 사업의 재원조달방식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사업용도의 적정성(적정) : 영화기금으로 귀속되어 법정 사용용도에 따른 사업 수행에 사용됨
부과기준의 적절성(적정) : 부과금 징수기간이 2021년까지로 한시적이므로 부담금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현재의 부담금 부과기준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자료 :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평가」보고서 (2014, 2017, 2020)참고 재작성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의 OTT 적용

최근 온라인을 통한 영화관람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코로나19 이후 영화가 극장 개봉을 하지 않고 OTT에서 개봉하는 사례도 등장하는 등 영화 유통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한국 영화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영주 의원대표발의)발의된 바 있고요~

전기통신사업법2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 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영상 콘텐츠의 이용자에게도 부과금을 징수하려는 내용으로, 영화발전기금의 재정 안정화 및 한국 영화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입법 필요성이 검토되고 있어요(<4> 참조.)

<4> 영화발전기금 고갈 대응 관련 법안 발의 현황

법률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의안
번호
주요내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김영주 의원
(2020.12.24.)
6918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제공된 동영상 콘텐츠 이용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하고, 사업자에게 부과금을 수납하여 납부하도록 함(안 제25조의28항부터 제14항까지 신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최형두 의원
(2021.4.1.)
9268 영화발전기금의 여유재원 고갈 위기 및 영화콘텐츠가 방송산업의 발전과 사업체의 매출 발생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 방송통신발전기금 전입금을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으로 규정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참고 재작성

 

OTT의 영화 개봉 또는 상영에 따른 부과금 징수는 영화발전기금의 추가 재원 마련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 프랑스 국립영화센터(Centre National de la Cinematographie, CNC)는 소재지와 관계없이 OTT 사업자에게 동영상과 관련된 일반매출을 기준으로 비디오세를 부과하고 있음
  • 독일에서는 OTT사업자에게 영화분담금(Filmabgabe)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불복해 넷플릭스가 유럽연합 일반법원(Das Gericht der Europaischen Union, EuG)에 제기한 소송에서 넷플릭스가 지난 2018년 5월 16일 패소한 바 있음

다만,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부과대상을 OTT 콘텐츠 이용자로 확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OTT 업계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OTT 신산업 육성과 국내 OTT 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부처적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2020.6.)」수립 시 OTT에 대한 기금 납입 의무는 최소규제 원칙에 따라 제외하기로 하였음
  • 또한 OTT 콘텐츠 소비자 집단이 일반 국민에 비해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이라는 정책 목적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OTT 동영상 서비스의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2020년도 국내 매출은 124% 증가한 4,154억원으로 주요 OTT 서비스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나, 웨이브, 티빙, 왓챠 등 주요 국내 OTT 서비스는 매출 증가와 함께, 영업적자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방송통신위원회, 2021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보고서, 2021. 12.).

- 주로 시청하는 방송프로그램 유형은 오락/연예가 66.7%로 가장 높았고, 드라마(42.1%), 뉴스(29.1%), 스포츠(19.5%), 시사/교양(17.8%) 순이었고요~

 

부담금이 조세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일반 재정수요를 위해 일반 국민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과 부과대상이 있다는 점이며, 헌법재판소는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집단적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을 갖춰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요(헌법재판소 2008.11.27. 선고 2007헌마860 결정 참고).

 

법률적용에 있어 국내 OTT에만 적용되어 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OTT와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고, 영화를 상영하는 다른 방송사업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며, 부과금에 관한 그동안의 법적 평가 등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참고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의 OTT 적용 관련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영화발전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기금을 조성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 프랑스와 영국은 우리나라의 부담금 방식이 아닌 조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영국은 복권기금의 일부를 전입하여 활용하고 있어요~

 

프랑스의 국립영화영상센터(CNC)는 다양한 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중 영화산업 지원에도 사용되는 시청각 프로그램 산업 지원 기금은 영화관 입장료 수입세(TSA), 비디오사업자 세금, 방송사업자 납부금등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음

- 영화관 입장료 수입세(TSA): 영화관 입장료의 10.72%를 징수

- 비디오사업자 세금: 매출 총액의 2%를 세금으로 징수

- 방송사업자 납부금(TST): 방송채널사업자(매출액의 5.5%), 채널유통사업자(매출액의 0.5~3.5%)

 

독일은 영화관사업자와 비디오 배급사로부터 영화세를 징수하여 재원으로 활용함
- 영화관사업자의 연간 순수익을 기준으로 1.8%~3%의 영화세 징수
- 비디오프로그램사업자로부터 연간 순수익의 1.8%~2.5%의 영화세 징수
- 공영방송사로부터 영화 송출에 사용한 비용의 3%를 징수
- 민영방송사로부터 광고 순수익의 0.15%~0.95% 징수(극장 영화 상영시간 비례)
- 케이블 채널 방송사의 경우 채널권 순수익의 0.25%

영국은 영화기금 중 대략 70%를 영국 국세청(HMRC) 기금으로 조성하며, 영국국세청 기금은 직접적으로 영화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제작산업 전반에 대한 조세감면(세금환급)의 성격을 지님
기타 영화산업을 위해 직접 조성되는 기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복권기금으로 대략 30% 비중을 차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