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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정책 이슈

「미술진흥법」입법상 쟁점

오랜 논의 끝에 드디어 미술진흥법」이 제정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혹은 도 많은 논쟁이 진행되고 있어요.

왜일까요???

 

< 국내 미술시장의 전망 >

- 2023년 기준 24년간 우리나라의 미술경매시장은 1,830배 성장
- 2001년 EU 추급권 지침 도입 후, 미국과 영국이 주도했던 세계미술시장은 2010년 중국에 의해 추월당함(2010년 2위, 2011년 1위)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미술진흥법은 K-미술 생태계의 창작-유통-향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 작가들의 해외 진출을 강화할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김창겸 (사)한국미디어아트협회 이사장 : “천경자 화가가 본인은 가짜라고 하는 작품이 진품으로 유통되는 것을 보다가 절필하지 않았는가? 작품은 보증서로 증명하고, 갤러리는 신고제를 택하고, 국가기관인 통합종합정보시스템으로 작품의 현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고, 국립감정원 설립, 미술진흥원 설립, 추급권이 정착되어 미술생산자 측에 수익이 돌아가면, 불투명한 국내시장의 특성이 투명하게 개선이 된다.”

미술시장의 폐쇄성 :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작품의 음성적 거래

1차 시장(Primary art market) : 작가 - 소비자
2차 시장(Secondary art market) : 작가 - 사설 갤러리/중개인 - 소비자
3차 시장(Tertiary art market) : 국제 거래 및 유통

- 1차 시장 & 2차 시장 : 정보의 불확실성과 이중적이고 음성적인 가격으로 인한 신뢰 부족

- 3차 시장 : 여러 차례의 검증과 거래를 통한 작가들의 작품에 한하여 유통되는 실정

-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체계적 구조와는 거리가 멀고 과거나 오늘날에도 소수의 소장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요!

 

미술진흥법의 제정 및 의의

도입 취지

- 미술 분야를 포함하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서예, 공예 등 미술 분야 세부 장르에 관한 기존의 법률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미술 생태계의 변화를 반영한 체계적인 별도의 입법 필요하다는 요구와

- 종합적인 미술진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창작·기획·전시·유통·향유가 선순환되는 미술생태계의 활성화하기 위해 입법이 되었어요.

 

제정 과정

2018. 4. 2. 문화체육관광부,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 발표
2021. 6. 17. 문화체육관광부,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21. 7. 14. 도종환 의원, 미술진흥법 발의
2022. 11. 14.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를 비롯한 미술계 21개 단체, <미술계 21개 단체 미술진흥법 제정 촉구 결의문> 발표
2023. 3. 21. 국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 미술진흥법 위원회안 의결 통과
2023. 6. 30. 미술진흥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2023. 7. 25. 미술진흥법 제정
2023. 7. 31. 미술진흥법 시행 준비를 위한 미술인 의견수렴 간담회
2024. 7. 26. 미술진흥법 시행

체계

미술진흥법
1장 총칙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
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5조 미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6조 실태조사
 
2장 창작유통 및 향유 등
7조 창작 지원
8조 전시 지원
9조 창작공간등의 확충
10조 지역미술 활성화
11조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12조 전문인력의 양성
13조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14조 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등
15조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
16조 소비자 보호
17조 표준계약서
18조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등
19조 영업정지 등
20조 영업의 승계
21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22조 연구조사 등의 지원
23조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3장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24조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25조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의 징수
26조 정보의 제공
 
4장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
27조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
28조 기부 등
29조 감독 등
30조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및 공공미술은행
 
5장 보칙
31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32조 권한의 위임위탁
33조 과태료

- 미술진흥법은 아래와 같이 3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행 시기

- 정책적 기반 구축 : 공포 후 1

- 미술업계의 제도권 편입 : 공포 후 3

-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미술진흥법」과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은 국내 미술품 시장을 둘러싼 패러다임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20대 국회에서는 미술품 유통과 감정에 대한 법률안이 3건이나 제안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됐었죠!!

 

<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명 제안일 제안자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
2017.12.28. 정부 제출(의안번호 11100)
2019. 2.27. 김영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67)
2019.10.29. 신동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82)


두 법안 간에는 핵심적인 목적의 차이가 드러나요.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은 미술품 위작 유통과 허위감정 문제에 대응하여 국내 미술품 시장의 공정한 발전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규제 중심으로 구성되었어요. 반면 「미술진흥법」은 미술 분야의 포괄적인 접근을 통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술 생태계를 활성화시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또한, 범위의 확장 측면에서도 두 법안은 차이를 보여요.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은 미술품의 독과점 시장 형성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심화와 위작 미술품 유통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술품 감정업 및 유통업을 제도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에요. 그러나 「미술진흥법」은 미술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의 진흥 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고자 하고요.


뿐만 아니라, 작가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규정 또한 중요한 차이점으로 나타납니다. 「미술진흥법」은 작가의 발굴과 양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기존 법안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어요.

 

<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 「미술진흥법」의 비교 >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 미술진흥법
목적의 차이 미술품 위작 유통과 허위감정 문제에 대응하여 국내 미술품 시장의 공정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규제 중심으로 구성되었음 미술 분야의 포괄적인 접근을 통한 지원을 규정하며, 미술 생태계를 활성화시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범위의 확장 술품의 독과점 시장 형성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심화, 위작 미술품 유통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술품 감정업 및 유통업을 제도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창작·향유·전시 등 미술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의 진흥 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 타 미술진흥을 위한 추가 내용
미술진흥법은 미술품의 감정업과 유통업과 관련된 사항 외에 미술진흥을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창작활동 지원 등 각종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미술품 구매자가 진품증명서의 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작가 발굴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규정
미술진흥법은 작가의 발굴과 양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기존 법안의 한계를 보완함

자료 :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2019. 6), 미술진흥법안 심사보고서(2023. 6) 참고 재정리

 

 

조문을 통해 살펴본 미술진흥법의 주요 쟁점

 미술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법 제7~10)

 

1. 전시활성화 지원대상 확대
미술진흥법에서 전시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이 작가와 평론가(비평가)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큰 쟁점입니다(제8조). 이는 미술 활동의 주요 구성원 중 하나인 미술 이론가(비평가, 미술연구자)를 배제함으로써 미술 생태계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술관련 주요 용어들의 법적 개념을 정리하여 작가와 미술 이론가 개념을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2. 창작공간 등의 확충
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을 대상으로 창작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술활동실적 증빙이 불가능한 예술인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창작활동 등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인 상황이 있죠(제9조).
이로 인해 창작 활동을 하려는 예술인들이 불리한 입장에 서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해요.

 

● 소비자 보호(법 제16, 17)

 

1. 소비자 보호의 부재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에서 진품 확인서 교부 의무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입법조치가 미비한 실정이에요. 특히 매수인과 작가 간의 매매계약서에 대한 입법이 미흡한 상황고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11)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6(확인 및 보증) 위탁판매인은 위탁자가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고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어 이에 관한 어떠한 법률적 문제도 없음을 보증한다.
위탁판매인은 작품의 인도 시 작품이 작가가 창작한 진품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품 확인서 등 문서 또는 공인된 감정인에 의한 감정 서류를 첨부한다.(이하 생략)
매수인과 작가 간의 매매계약서
6(확인 및 보증) 작가는 작품을 스스로 창작하였고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고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어 이에 관한 어떠한 법률적 문제도 없음을 보증한다.
작가는 작품의 인도 시 작품이 진품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품 확인서 등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의 과제로 도입을 추진하여 2019년 3월에 11종을 고시함.

이로 인해 소비자가 진품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법 강화가 필요해요.


2. 해외 입법례의 참고
해외에서는 미술품 거래와 관련하여 진품증명서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어요. 미국 뉴욕주의 '문화예술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입법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해외 입법례) 미술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뉴욕주 문화예술법은 미술상이 미술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진품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진품증명서는 거래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추정됨( 문화체육관광부, 미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제도화 기초연구(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 p.103)


이러한 쟁점들을 고려하여 미술진흥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국내 미술 생태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해요

 

 미술품 유통업 또는 미술품 감정업의 신고(법 제18)

 

1. 미술품 유통업 및 감정업의 신고 의무
미술품의 구매와 향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미술품 유통업 및 감정업체는 신고 의무가 있어요.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미술품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죠.


2. 신고사항의 투명하고 정확한 제공
상호, 소재지, 대표자 정보 등은 정확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요. 또한 업무 현황과 조직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출하여 미술품 유통 및 감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요.


3. 온라인 플랫폼의 신고 강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미술품을 유통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메인 네임과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필요해요. 이는 온라인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법 제24~26)

 

1. 작가보상금에 대한 쟁점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은 미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작 시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는 미술시장 위축 가능성과 음성적 미술 거래의 증가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어요.


2.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시행과 범위
재판매보상청구권의 도입 시 초기 적용대상 미술품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시행 경과에 따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는 미술품 거래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에요.

 

 

< 미술품 추급권 도입의 찬반 논의 >

  찬성 반대
미술시장측면 - 미술시장 투명성 확보
- 위작 시비 감소
- 미술작가 사후 작품 관리 등에 기여
 
- 미술시장 위축 가능성
- 음성적 미술 거래의 증가 가능성
- 거래신고 및 세금 회피 가능성
- 딜러들의 작품 가격 인하 요구 가능
미술작가측면 - 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
- 창작의욕 상승에 기여
- 신진 작가 지원
- 다른 분야 저작자들과의 불평등 해소
- 일부 유명 작가나 유작에 쏠림 현상 우려
법적측면 - EU와의 법 통일성 도모
-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right of integrity) 유지에 일조
- 법적 구속력(legally binding)강화
- 개인거래의 경우 추적 불가능
정부측면   - 제도 운영 시 행정적 부담 발생

자료: 이혜민, 「예술인 복지를 위한 추급권 도입에 대한 국가별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176~177 재구성

 

(적용 대상 미술품)

- 저작물로 한정할 경우, 미술품의 창작성 문제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복제물은 미술인의 책임 하에 제한된 부수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해야한다고 생각해요.

- 다른 유형의 저작물의 저작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한 재판매보상청구권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대량복제를 전제로 한 응용미술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 것이 바람직하고요

-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초기 적용대상 미술품의 범위는 최소한으로 하고 시행경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적용범위)

- 거래내역 신고제 또는 거래이력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경우,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시행 초기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상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어요.

- 경매의 경우 매매카탈로그 배포와 낙찰가 공개로 재판매보상청구권의 행사를 일정 수준 보장할 수 있기때문에  프랑스나 벨기에의 경우처럼 도입단계에서는 화랑을 비롯한 미술상을 통한 재판매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경과를 검토한 후 확대하는 방안 고려할 수 있다고 봐요.

 

(정보제공청구권)

- 매도인이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게 필요해요,

- 정보제공청구권은 재판매보상청구권과 관련된 정보부재의 문제에 대하여 부분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에요.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요율)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요율은 미술품의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 요율을 정함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여요.

주요 해외 입법사례를 살펴보면, 국가별로 단일 또는 단계별 요율을 적용하는 등 그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국가가 적정 요율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어요.

국가 재판매요율
EU  
* 최대 재판매보상금은 12,500유로를 초과하지 못함
영국 최대 4%(단계별 요율)
호주 최대 5%(단계별 요율)

● 통합미술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법 제23)

 

1.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용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https://k-artmarket.kr/member/index.do)은 화랑, 아트페어, 경매회사에서 거래된 미술작품 정보와 시장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시스템은 국내소재 해외 갤러리의 유통현황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미술판매가 및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적용 여부 확인이 어려워져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술품의 제호, 작가 성명, 재판매보상금 의무자 정보 등을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해요.

 

관련 단체 및 협회 의견(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발췌)

 

()한국화랑협회, ()한국고미술협회 및 미술품 경매회사 8개 업체는 동 제정안이 미술의 진흥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미술서비스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미술시장을 오히려 축소시키거나 왜곡할 여지가 있으므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었어요.

 

1. 한국화랑협회는 고객정보판매정보 등을 제공하게 되면 영업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며, 고객이나 작가들이 계약서 작성을 번거로워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많고 진품보증서 발급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미술서비스업자에게 계약서 작성 및 진품보증서 발급 책임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어요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4(통합미술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2016년부터 운영 중인 미술시장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연법4조에 따른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행에 관한 법률 제39)과 같이 다른 분야의 시스템에도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규정이며, 고객정보·판매정보는 정보제공 대상이 아니라 매출액, 판매작품 수 등 통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그 대상이라는 점을 설명했죠.

 

2. 8개 미술품 경매회사의 경우 경매업자에게 경매대금의 완납공시, 자신이 실시하는 경매에의 참여 금지, 자신이 소유관리하거나 친족 등의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미술품 사전공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냈어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경매대금의 완납 공시, 경매업체(중개인)가 주관하는 경매에 해당 경매업체가 구매자로 참여 금지, 본인 또는 친족 소유·관리 미술품의 경매 시 사전 공지 의무는 허위 낙찰, 낙찰 가액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경매사(크리스티, 소더비 등) 및 영미권 국가의 법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했어요.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미술진흥법의 규정들이 미술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시행령과 관련 규칙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토론을 통해 미술진흥법을 보다 완성도 높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